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누가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행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심각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대신 넣도록 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통관부호 도용은 조세 포탈과 불법 밀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관세청은 통관부호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좋지 않은 목적으로 물건이 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통관고유부호도용은 찝찝한 일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2020년 말부터 제출 의무화가 되었고 도입목적이 무색하게 통관부호가 빼돌려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도용 신고가 많아 관세청에서는 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접수를 위한 공식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 예
수상한 문자가 도착합니다. 자신이 주문한 적이 없는 물품(가방 등)이 해외에서 아무 연고가 없는 주소지로 배송이 될 예정이며 수령했다는 문자입니다.
알고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누군가가 가방을 주문하고 수령까지 마친 것이죠. 해당 피해자들은 관세청에 신고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남의 통관부호를 갖다 쓰는 이유는 개인이 15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데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거나 국내에 물건을 팔기 위해 수입하는 업자가 개인인 것처럼 꾸며 도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이 통관부호를 도용하여 불법 물건들을 수입해 악용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통관부호유출은 물건을 보내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규제나 단속이 어렵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검증체계를 마련중입니다.
직구로 산 물건 되팔기 가능할까?
직구했던 물건의 되팔기는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은 직구 재판매근절을 위해 온라인마켓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경고 문자도 보내고 있지요. 이런 경우가 월 800~9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금없이 개인이 들여올수 있는 해외직구 가격은 미국 200달러, 그 외의 국가는 150달러입니다. 중고장터(당근마켓 등)에 직구 미개봉, 직구 새상품이라고 재판매를 올리는 것들도 모두 불법입니다.
서울 세관은 직구 물건을 상습적으로 되팔이한 사람들을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들여온 물품의 원가만큼 추징하고 벌금도 플러스로 내야 합니다.
직구 재판매가 불법인 이유
세금을 내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관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들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제도이지요.
해외의 저렴한 상품들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 국내 산업화 시장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물건이라고 해서 만원짜리 이만원짜리까지 모두 관세를 매기기는 힘듭니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서(미국 200달러, 그 외 국가 150달러)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판매가 목적이라면 정식으로 수입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합니다. 새상품을 되팔고 싶으면 30일 이내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내고 재판매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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