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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병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의 업무가 과중되어 보건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건소 보다는 일반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는 것이 빠르고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절차와 비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은 일반내과에서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 종업원은 건강진단(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건강진단(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자입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건간진단 실시 장소(보건증 발급 병원)

보건소,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비용

장티푸스 검사(분변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결핵 검사)

전문의 진찰

서류작성 비용

토탈 3~4만원 정도

보건증 발급 병원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성병과 에이즈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방문 횟수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3개월에 한 번 검사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

건강진단(보건증) 발급은 3~5일 정도 걸립니다.

 

보건증 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한 운영자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이상 영업장은

건강진단 대상자의 5/10 위반 : 1차 50만원, 3차 100만원, 3차 150만원

건강진단 대상자의 5/10 미만 위반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4인이하 영업장은

건강진단 대상자의 5/10 위반 : 1차 30만원, 3차 60만원, 3차 90만원

건강진단 대상자의 5/10 미만 위반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주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이상 보건증 발급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날짜를 지켜서 꼭 건강진단을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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