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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청년 뿐 아니라 중장년층 인기 업종으로 굴삭기 운전기능사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할 때는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한게 사실이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굴삭기는 건설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중장비로 정식명칭은 굴삭기 이며 포크레인, 굴착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 직종은 인맥이 다소 필요한 직종이기도 합니다. 자격증만 딴다고 100% 취업이 되는것은 아니며 처음에 일할 때 부기사로 들어가 기사로 진급까지 3개월~6개월 정도 걸립니다.

     

    중장비 차량은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요. 신용에 따라 5~6년까지 할부도 나온다고 합니다. 차량이 담보로 들어가기때문에 큰 액수의 할부가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일이 없는 편이어서 굴삭기 운전기능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필기시험

    시험은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속하여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실기를 등록하면 됩니다. 필기시험은 과목이 별도로 없는 혼합출제로 60문항 중 36개(60점 합격) 이상 맞추시면 합격입니다. 기존 출제된 문제에서 문제와 답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잘 암기하시면 합격에 무리가 없습니다. 중장년층도 필기시험 합격은 어렵지 않답니다.

     

    실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후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실기시험 접수를 합니다. 실기시험 1차는 S자 주행코스입니다. 주행코스 통과자만 2차 실기시험을 볼 수 있으며 2차 실기시험은 굴착작업입니다. S자 주행 25점, 굴착작업 75점, 합쳐서 60점이상 실기 합격입니다.

     

    시험없이 자격증 따는 방법

    3톤 이하 소형 굴삭기의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중장비 학원)에서 이론교육 6시간, 실기교육 6시간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후 꼭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취득 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증 수첩이 나오는데 차량등록사업소나 관할지역 구청에 사진 1장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굴삭기를 주행하게 되면 무면허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굴삭기 운전기능사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300만원 정도 지원되며 교육기관에 따라 자부담 금액도 들어갑니다. 교육비가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 무료는 아니더라도 부담이 많이 줄어드니 국비지원 추천드립니다. 

     

    굴삭기 운전기능사 급여

    기사 중에서도 차가 없는 기사가 있고 본인 차로 일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차 없는 기사의 월 소득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500만원 정도 되며 차 있는 기사의 월 소득은 그 보다 1.5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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